의안번호 2211725
종료됨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27:21
핵심 내용 AI 요약
검사 징계 제도의 형평성 강화를 위해 중범죄 검사의 파면 징계 가능성을 확대함으로써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725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7-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의 징계제도에 대하여는 그동안 비위 검사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계속되어 왔음. 특히 중범죄 비위를 저지른 검사의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를 통해서만 파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징계양정에 있어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옴. 이에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추구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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