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개정으로 사업주체의 미분양 현황 신고 의무화를 통해 통계 신뢰성 향상과 세제 혜택의 실효성 증대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731
- 제안자
- 이연희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5-07-2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재 공표되고 있는 미분양 주택 통계는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미분양 현황을 신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가 취합하는 방식으로 생산 및 공표되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체의 미분양 현황 신고의무가 부재하여 현황을 축소신고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어 미분양 주택 통계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 제도의 실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업주체에 미분양 현황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축소신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자체가 미분양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각종 세제 혜택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가 미분양 현황을 매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8조의2제1항 신설) 나.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액 감면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분양 대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88조의2제2항 신설) 다.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업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사업주체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각종 세액 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88조의2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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