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739
종료됨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25:43
핵심 내용 AI 요약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으로 산불 취약 소나무림 대신 내화수림 조성 및 문화유산 주변 안전거리 확보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 강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739
- 제안자
- 송재봉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7-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5년 산불로 인한 양양 낙산사 전소, 2008년 화재로 인한 숭례문 소실 이후 화재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산불 등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대표 수종인 소나무림은 산불에 취약하고, 사찰 등 문화유산 주변의 소나무림이 화염 전파로 인한 산불 확산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소나무림을 대신하여 산불에 강한 내화수림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불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불에 강한 수종으로 내화수림대를 조성하고, 내화수림대와 문화유산 사이에 일정한 거리의 안전공간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산불로 인한 문화유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5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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