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749
종료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24:32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 복지 증진을 위해 저렴한 군 매점 상품 판매를 보장하고, 위반 시 이용 제한 및 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불법 이익 추구를 막으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749
- 제안자
- 강선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7-2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 매점 상품은 군인과 군인가족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중 대비 저렴하게 판매되는 상품으로,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는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됨. 그런데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이용자를 제재하는 규정이나 재판매 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하기 위한 근거가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용자의 준수사항 위반자는 복지시설등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 행위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적인 이익 추구를 방지하고 군 매점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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