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752
종료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24:10
핵심 내용 AI 요약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원거리 가족과 변호인의 소통이 어려워지고 비용 부담이 증가하여 수용자 권리 보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752
- 제안자
- 박형수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7-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는 원거리 거주 등으로 접견이 어려운 가족, 변호인 등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에게 무료로 전자 서신을 전할 수 있는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2023년 10월부터 중단하고 우체국이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인 ‘e-그린우편’으로 대체시행하고 있음. 위의 조치는 예산 및 교정직공무원의 부족, 일부 접견대행ㆍ심부름 업체가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악용하여 수용자간 만남주선, 수발업체 광고를 하는 등으로 당초 제도 운영취지를 벗어난 데 기인함. 그런데 제도 개편 이후 원거리 거주 가족이나 변호인의 경우 수용자와의 소통 속도가 느려지고, 유료화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음. 나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접견교통권을 제한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 제도의 부작용을 차단하되, 기존의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통한 서신을 발송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접견교통권 및 변호인의 조력권 등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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