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755
종료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23:49
핵심 내용 AI 요약
세 미만 아동의 사망보험금 지급 범위 확대를 통해 단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려는 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755
- 제안자
- 황명선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 7. 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논산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보험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규정되어, 시민안전보험이나 학생단체보험 등 공공 목적의 단체보험에서조차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서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음. 이에 학교ㆍ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야외학습, 단체활동 또는 재난, 감염병 등의 경우에는 15세 미만자가 단체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단체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7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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