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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756
종료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23:4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채용절차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질문을 금지하여 차별과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756
제안자
박홍배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5-07-2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과 같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면접 시험 과정에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채용과정에서의 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인자가 면접 시험 과정에서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에 관하여 구직자에게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채용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차별과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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