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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763
종료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22:5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주택법 개정안은 공동주택 건설 시 대지 소유권 확보 요건을 명확히 하여 사업 승인 절차의 혼란을 해소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763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7-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대지소유권 일부를 확보한 경우 또는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토지소유자,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 및 고용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별도로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대지소유권 일부를 확보하거나 주택건설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만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토지소유자, 주택조합 및 고용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대지소유권 일부만을 확보한 경우(주택조합은 제외) 또는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만을 확보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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