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764
종료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22:45
핵심 내용 AI 요약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및 신고자 참여 확대를 위한 개정으로, 고의 위반자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와 자가품질검사 부담 완화가 주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764
- 제안자
- 전진숙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7-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의 연간 집행율이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반행위를 추가함으로써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9조). 또한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실시하는 수거·검사 결과를 직접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검사 결과를 자가품질검사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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