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771
종료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21:55
핵심 내용 AI 요약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 시설물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재지구 내 건축물의 침수예방시설 설치 의무화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771
- 제안자
- 전진숙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7-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건축물의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 및 반지하와 저층의 주거공간ㆍ상가 등의 침수피해로 인하여 기상재난에 대비하여 도심 내 지하시설물의 시설안전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음. 이에 건축주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의 건축물에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폭우 및 기상재난으로부터 재해취약주택의 거주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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