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816
종료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16:47
핵심 내용 AI 요약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로 복원하여 세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816
- 제안자
- 김기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 7. 2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감세 기조에 따라 2022년 396조원이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로 14.9% 줄었고, 특히 법인세는 2022년 103조 5700억원에서 2023년 80조 4200억원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62조 5000억원 으로 약 40% 수준으로 감소하며 재정 건정성 악화는 물론 R▒D 투자, 인프라 구축, 사회안전망 강화 등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법인세율을 최고 25%로 원상복구해 세수 안정성을 확보하고조세를 정상화하고자 함(안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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