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822
종료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16:11
핵심 내용 AI 요약
자살예방상담사의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여 상담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822
- 제안자
- 김태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 7. 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살예방센터의 자살예방상담사는 자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감정 노동에 노출되어 지속적으로 정신적ㆍ정서적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같은 상담사의 심리적 불안정은 자살위기 상황에 효과적인 개입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자살예방 취지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살 관련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상담사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자살 위기 상황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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