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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825
종료됨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15:4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상기후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825
제안자
김태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 7. 2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자료의 수집ㆍ제공, 예보 및 민간개방 등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상청의 업무는 주로 기상관측 및 예보 중심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 속 급변하는 기상환경에 최근 들어 기상정보의 활용 범위와 사회적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 관측과 예측분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기상정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정보 및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결합한 기상기후데이터의 개념, 통합관리, 활용 촉진, 서비스 기반 마련 등과 관련된 조항은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에 기상기후데이터의 공동활용 지원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 관리 및 제공 업무, 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기후데이터의 체계적인 제공 및 품질관리ㆍ통계ㆍ활용 등을 위한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제15호 및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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