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832
종료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14:59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거래를 통한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매를 금지하는 개정으로 건강 증진과 청소년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832
- 제안자
- 서지영의원 등 20인
- 제안일
- 2025. 7. 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의 공백으로 인하여 전자담배를 쉽게 구입할 수 있고, 특히 전자거래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쉽게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전자거래를 통한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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