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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836
종료됨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14:3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역할을 확대하여 장애인 간 교류와 복지서비스 정보 제공을 강화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836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7-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기기 관련 사례관리 사업, 보조기기 정보제공, 보조기기 대여ㆍ수리 등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사업을 위해 광역지자체마다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역할이 보조기기의 대여ㆍ수리에 그치고 있으며, 장애인등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복지 정보 접근성이나 지역사회 내 교류 기회 제공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업무에 보조기기 사용자 간 교류ㆍ협력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정보제공을 추가하여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장애인등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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