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839
종료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14:17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대표이사의 사전 안전조치 의무화 및 위반 시 처벌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권 보장 강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839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7-3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포스코E▒C 등의 반복적인 산재 인사사고로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 국민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의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산업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임. 반복적으로 인사사고,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후진적인 산업재해는 영구적으로 추방되어야 함. 특히 안전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로 안전을 위한 조치를 비용으로 생각하거나, 사고만 안 나면 무시해도 된다고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됨. 이에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조치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해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및 제171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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