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842
종료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13:55
핵심 내용 AI 요약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고충민원 신청인 포함 국선대리인 선임 대상 확대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842
- 제안자
- 정태호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 7. 3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관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대상을 이의신청인, 심사ㆍ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선대리인 운영의 취지가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임을 고려할 때 불복 청구 기간이 경과하여 고충민원의 방식으로 처분의 취소ㆍ변경 등을 요청하는 고충민원 신청인에 대하여도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대상에 고충민원 신청인을 추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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