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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853
종료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12:4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들의 장기요양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처우와 이직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환경 개선 대책 마련과 적정 인건비 기준 설정이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853
제안자
조지연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7-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요양급여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와 근로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은 장기요양요원의 이직률을 높여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불안정성과 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근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 및 제35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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