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866
종료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11:11
핵심 내용 AI 요약
대통령 공관 등 특정 공관 인근 집회 제한 규정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완화하여, 조건에 따라 집회 허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866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7-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은 해당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되는 장소로 규정되어 있음.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에 대한 위헌소원심판[2018헌바48, 2019헌가1(병합)]에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ㆍ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대통령 관저(官邸)’ 규정이 침해의 최소성, 과잉금지원칙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응하여 대통령 공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이나 헌법재판소장 공관에 대하여도 국무총리 공관의 경우와 동일한 요건을 갖추면, 즉 해당 요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집회ㆍ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고 해당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ㆍ시위를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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