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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876
종료됨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10:0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지역 간 청년 정책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876
제안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7-3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돕기 위하여 청년발전에 필요한 시책 수립, 청년의 참여 보장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정책은 주로 수도권 위주로 실시되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발전과 성장을 위한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일자리, 교육, 주거 등의 분야에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여 청년이 어느 지역에서든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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