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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880
종료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09:3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재난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켜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880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7-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반침하, 이른바 싱크홀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재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붕괴의 범위에 지반침하가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이 법에 따라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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