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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882
종료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09:1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선수 지도 효율성 향상을 위해 청각 장애인 지도자의 수어 활용 능력 검정 및 연수 확대를 추진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882
제안자
김재원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 7. 3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며,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하지만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체육지도자 채용에 관한 별도의 시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음.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과목인 특수체육론이 존재하지만, 전문성을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소통에 어려움이 많은 청각 장애인을 위한 지도자 채용에 있어서 수어 활용 능력에 대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을 이수한 체육지도자의 고용 확대를 통하여 장애인 선수를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제7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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