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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889
종료됨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08:2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주거기본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을 주거약자로 명시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책임을 확대하고 미래 세대의 주거권을 보장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889
제안자
김태선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 7. 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약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부과하면서도, 주거약자의 범위를 장애인ㆍ고령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은 주거의 질에 따라 건강, 교육, 안전, 성장 전반에 큰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약자의 법적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기본법」 상 주거약자의 범위에 이들을 명시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미래 세대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주거약자의 범위에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함으로써 주거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조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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