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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895
종료됨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07:4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여 노동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노동자들의 단합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895
제안자
김태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 7. 3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월 1일을 법정기념일인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이 날을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매년 5월 1일을 노동자의 날(May Day)로 지정하여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헌신한 노동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과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노동자계층의 단합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념일 명칭을 노동자의 날로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념일 명칭을 현행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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