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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898
종료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07:2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법인세 세율 조정안은 경제 활성화 기대와 달리 투자 감소와 세수 결손을 초래했으며, 현재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세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898
제안자
안도걸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 7. 3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법인세 세율이 인하되면서 현행법은 법인세의 세율을 과세표준에 따라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최소 9%에서 최대 24%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법인세 세율 인하 당시, 법인세 부담 완화로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장기적으로 세수가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그러나 법인세 인하에 따른 투자 증가와 세수 확대라는 선순환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음. 민간투자는 2022년에는 1.2% 증가하였으나 2024년 1.0% 감소하였음. 세수는 2023년 56조 4천억원, 2024년 30조 8천억원의 대규모 결손이 발생하였음.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경쟁, 기후위기 대응 등 구조적 전환기에 정부의 전략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이 확대됨. 그러나 2025년 역시 저성장 등으로 세수전망이 낙관적이지 않고, 세수와 지출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경제환경과 기업의 여건을 고려한 세제 개편이 필요함. 이에 과세표준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율을 2022년 개정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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