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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927
종료됨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03:5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보호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은 급증하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비율 공시 의무화를 도입하여 이용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성을 높이려 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927
제안자
최민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8-0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4년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1,887건으로 2023년 1,277건 대비 48% 가량 급증했고,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도 307건에 달해 보안 위협이 심각한 상황임. 특히 최근 SK텔레콤 해킹사고를 통해 SK텔레콤은 지난해 정보기술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액 비중이 이통3사 중 가장 적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음. 따라서 이와 같은 침해사고에 대해 기업 등은 정보보호 및 사고대응 역량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자발적인 정보보호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이용자들이 기업 등의 실제 침해ㆍ유출사고와 조치내역, 정보보호ㆍ사고대응 역량을 손쉽게 파악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분실ㆍ도난ㆍ유출의 발생 및 조치 내역과 더불어 정보보호 투자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정보보호에 대한 기업 등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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