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943
종료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02:02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지역과 복잡한 도시 공간에서의 버스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노선버스 정류장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943
-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8-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노선버스 정류소에는 버스의 실시간 위치, 도착시간, 운행지연 등 운행정보를 안내하는 단말기(이하 “버스정보안내단말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버스정보안내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존재하며, 마을버스 정류소의 경우 그 설치가 상대적으로 미진하고 관리상태 또한 부실한 상황임. 특히, 마을버스 운행지역은 지하철이나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 또는 언덕이나 협소하고 복잡한 도시공간인 곳이 많아 버스운행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장시간 대기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노선버스 정류장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버스정보안내단말기의 설치 및 운용현황 등을 조사ㆍ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노선버스 이용자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1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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