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954
종료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00:42
핵심 내용 AI 요약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국토교통부가 최종 관리 책임을 갖도록 하여 지반침하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954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8-0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 지반침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점검이나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 관리체계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인력이나 장비 부족 등여건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에 대한 검토나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 안전점검 결과와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최종 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임을 명시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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