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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966
종료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59:1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근로복지공단 내 노동이사제 도입 근거 마련하여 노동자 참여 확대 및 운영 투명성 강화 목표.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966
제안자
박홍배의원 등 13인 외 1인
제안일
2025-08-0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고 있으며, 이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임.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서 노동이사제 의무도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 구체적 근거 규정이 없어 제도 도입이 지연되고 있음. 이로 인해 공단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단의 비상임이사 중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이사제의 실질적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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