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969
종료됨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58:58
핵심 내용 AI 요약
해외 직접구매 위생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해정보 공유와 검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정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969
- 제안자
- 서영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8-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의 사이버몰 등을 통한 위생용품의 해외 직접구매 급증에 따라 인체에 위해한 위생용품의 반입이 증가하고 있어 위해 위생용품에 관한 정보의 공유, 검사 및 실태조사와 같은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관한 위해정보 게시,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직접구매ㆍ해외위생용품에ㆍ대한ㆍ실태조사와 같은 제도를 신설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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