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979
종료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57:45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학대 범죄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교육감과 교육장이 아동학대 전력 조회 권한을 확보하도록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979
- 제안자
- 허영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8-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유치원이나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도 여전히 적지 않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아동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수 있음. 아동관련 기관의 장은 기관에 취업(예정)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예정)중인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화여 취업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하지만,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취업자 등이 학교에 배치·파견되고 나서야 학교에서 범죄 전력이 확인 가능함. 이 경우 학교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기간 동안 아동이 아동학대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뒤늦게 확인하여 재모집 절차를 진행할 경우 그 기간동안 인력공백도 발생할 가능성이 큼. 이에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학대 범죄 노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안 제2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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