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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989
종료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56:3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근로감독관법으로 이관함으로써 노동법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989
제안자
박홍배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5-08-0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사항을 시정·처리하는 핵심적인 집행 공무원이지만, 현재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개별 노동관계 법률에 근로감독관의 직무, 권한, 절차 등이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어 법적 체계성과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수사권 행사 기준, 감독 절차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독립된 제정법인 「근로감독관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내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노동관계법령 간 중복·혼선을 방지하고 입법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관법안」(의안번호 제119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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