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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993
종료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56:0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인력 배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993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8-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고려사항이나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보건의료인 1인당 담당하는 환자수가 적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 등 환자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높은 노동강도 및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보건의료인의 이직ㆍ퇴직이 증가할 수 있음.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이에 따른 배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환자의 특성, 의료기관의 종류별 특성, 보건의료인별ㆍ진료과목별 근무 형태 등을 반영하여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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