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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002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55:0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회의 위신 훼손 방지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002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8-0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및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폭력행위 외에도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동으로 회의를 방해하고 국회의 위신을 훼손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폭행ㆍ협박 외에도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는 점과 「법원조직법」에서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현행법에도 국회의 회의에서 국회의 위신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 회의에 참석한 증인, 감정인, 참고인이 국회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언행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률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증인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방지하여 합리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5조 및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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