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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005
종료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54:4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재난 발생 시 주거시설 파괴에 대한 긴급 보상 근거 마련되어 신속한 지원 가능해짐.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005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8-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소방기관 및 소방대의 정당한 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 손실보상 완료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소방대 등이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가구ㆍ세대의 주거시설 또는 건축물의 출입문 등을 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 파괴 등의 방법으로 인하여 긴급 수리ㆍ정비를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평온한 생활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우선 보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기관 및 소방대의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주거시설이 파괴ㆍ손상되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에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여 우선 보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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