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020
종료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53:02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공기업 임원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임기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020
- 제안자
- 박해철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5. 8. 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 및 공단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연임 등 임기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지방공기업 임원의 임명 시기 및 임기와 지방자치단체 장의 임기와의 연계성이 없어 지방자치 사업을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공사 및 공단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임원의 임명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지방공사 및 공단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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