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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086
종료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45:1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임명일 기준으로 명확히 6년으로 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재판 전문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086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 8. 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임명일로부터 6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재판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장으로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면서, 재판관 임기만 6년으로 규정하고 소장 임기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직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경우, 소장 임기가 새롭게 6년을 시작하는 것인지, 재판관 잔여 임기만큼인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최근에는 재판관 잔여 임기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소장을 맡은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과 재판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관 임기와는 별개로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임명일로부터 6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재판부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7조, 안 제12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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