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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087
종료됨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45:0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목표 설정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087
제안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8-1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전세계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미래 산업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수준에 비하여 산업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도는 아직까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산업계가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기반을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정하고,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전문회사, 선도사업 등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및 제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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