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096
종료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44:02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폭염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하주차장, 창고 등 장소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가 강화되어 근로자 안전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096
- 제안자
- 윤상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 8. 1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추락ㆍ붕괴ㆍ낙하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하주차장, 창고ㆍ물류센터 등은 작업환경이 폭염, 혹한에 노출되기 쉽고 근로자의 건강상 민감성에 따라 심각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어 냉난방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의 안전조치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장소에 폭염 등 기후변화가 심한 경우에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추가함으로써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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