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102
종료됨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43:18
핵심 내용 AI 요약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책임 강화 및 안전규정 보완을 통해 국제적 안전 기준에 맞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102
- 제안자
- 최민희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8-1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사업자가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등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자력시설 등의 건설허가 신청 또는 표준설계인가 신청 단계에서의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등의 수립 및 승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표준설계인가 신청자, 원자력시설 건설허가 신청자까지도 물리적방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승인된 물리적방호규정 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실효성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원자력 보안 체계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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