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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159
종료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위기 특별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36:3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은 기후대응기금의 일부를 취약계층 지원에 재분배하고 정의 신설을 통해 보호 대책을 강화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159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8-13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을 높이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해 생존권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한편 기후대응기금은 대부분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생태계 조성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공정한 전환에는 전체 기금 규모의 7.9%만 배정되고 있어 재정 취약지역, 사회적 약자, 취약산업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으로 이는 기후정책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기후격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분야에 기후대응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호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ㆍ제2호의3, 제43조의2, 제43조의3 및 제70조제3호의2ㆍ제3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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