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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160
종료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36:2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발생 빈도와 강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통합형 경보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여 정보 전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160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8-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상기후로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의 기상 재난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그 강도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기경보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재난경보체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보의 송출 방식, 사용 단말기, 정보 포맷 등이 제각각임. 미국의 통합공공경보ㆍ경고시스템(IPWS)나 일본의 전국상시경보시스템(J-ALERT)처럼 선진국들은 법률에 근거한 중앙통합형 경보 시스템을 통해 재난경보를 표준화하고 모든 전송 매체(휴대폰, 방송, 라디오 등)를 일괄 연계하고 있음.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도 중앙정부가 지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의무화하여 이를 통해 국민 안전확보와 재난 대응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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