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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181
종료됨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33:5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병해충 위험 평가 결과 국회 보고 의무화하여 국민 불안감 해소와 통제 기능 강화 추진.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181
제안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8-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식물, 씨앗ㆍ과실 등의 수출입 식물과 국내 식물 등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하는 한편, 외국으로부터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농작물ㆍ자연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병해충위험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사과 등 농산물 시장 개방 여부가 민감한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수입관련 검역절차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생태계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식물방역 절차 등에 있어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 위험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하는 경우 피해 전망 등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병해충 검역 등과 관련된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국회 차원의 절차적ㆍ실질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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