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212
종료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30:07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상권 쇠퇴 가속화에 대응하여 빈 점포 현황 조사 강화 및 활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212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8-1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실시,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 등으로 지역상권의 쇠퇴가 가속화되면서 빈 점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상권 경관을 저해하고 상업활동을 위축시켜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빈 점포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거나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 항목에 빈 점포 현황을 추가하고 빈 점포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 점포의 체계적 관리와 효과적인 활용을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3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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