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256
종료됨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24:50
핵심 내용 AI 요약
도심 물류철도의 비산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자에게 환경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 미흡 시 개선 명령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민 피해를 줄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256
- 제안자
- 이상휘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8-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을 통과하는 물류철도 구간에서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근 주민의 건강 피해 및 생활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열차의 안전운행에만 중점을 두고 있을 뿐 비산먼지 등 환경 관리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에게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물류철도 운행에 따른 비산먼지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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