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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279
종료됨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22:0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경영지도사 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279
제안자
오세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8-2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는 중소기업에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전문자격사로서, 제도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기반이 필요함. 지도사가 보다 조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기술지도법인을 설립ㆍ등록하려면 사원 및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현행 요건은 지도법인의 조직화ㆍ대형화를 유도하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소득수준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과중한 수준이라는 우려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지도사가 경영기술지도사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자격사단체로서 대표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영기술지도법인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2억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완화하여 경영기술지도법인의 설립ㆍ등록을 촉진하고(안 제27조제1항),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를 두고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지도사는 의무적으로 그 회원이 되도록 하여 국가자격사단체로서의 대표성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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