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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312
종료됨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18:0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확대를 통해 소액 투자자와 손실 투자자의 부담을 줄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312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8-2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규모나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금액에 일정한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연간 거래금액이 소액인 일반 투자자들도 손익과 관계없이 거래할 때마다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주식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개인의 자산 형성 및 기업 투자 장려 등을 위해서는 소액 투자자와 실제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연간 양도 금액이 1억원 미만인 소액 투자자와 연간 손익통산 후 손실을 본 투자자는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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