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322
종료됨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16:4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산업 위기 대응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 마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322
제안자
허성무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8-2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 활력과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 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인하여 석유화학ㆍ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위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산업 위기는 지역경제 침체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을 위한 정부 역할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함. 이에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에 대한 구조혁신 방안 수립 및 사업재편 권고, 지역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의 구성, 사업재편계획기간의 연장,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에 대한 특례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8조의2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