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325
종료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16:28
핵심 내용 AI 요약
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 유입유량을 하천유지유량 산정에 반영하도록 개정하여 수자원 협력 강화와 환경 보전 효과를 증진시키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325
- 제안자
- 박해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 8. 2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및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임진강, 북한강 등 남북한이 함께 공유하는 하천의 경우 상류인 북한지역에서 방류되는 유량이 하천유지유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 유입유량을 고려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 이에 남북한 공유하천의 하천유지유량 산정 시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하천유지유량의 산정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남북 수자원 협력 및 하천환경 보전, 홍수ㆍ가뭄 등 재해 예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51조제1항).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