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327
종료됨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16:1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새로운 공제회 설립으로 복지 혜택이 확대되고 생활 안정성이 증진될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327
제안자
김종민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8-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직행정공제회법은 국가직 공무원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 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법안. 현재 지방직, 교원, 경찰 등은 각자의 공제회를 통해 맞춤형 복지 혜택을 받아왔으나, 국가직 공무원은 별도의 공제회가 없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음. 이에 국가직 공무원만을 위한 ‘국가직행정공제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회비를 통해 조성한 기금을 복지에 환원하고 다양하고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국가직공제회는 대출 지원, 보험,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국가직 공무원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속가능한 공직 사회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